오늘(17일) 0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벽보가 공개됐다.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벽보가 공개되자 각종 논란이 일면서 유권자들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선거벽보로 갑론을박이 한창인 이번 대선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선거벽보 훼손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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