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검찰 기소로 정지됐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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