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들의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가 무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무고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혐의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이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형법 제299조에 의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준강간죄는 술에 취한 상태나 잠든 상태를 포함한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인 심신상실 또는 이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인 항거불능 상태에 간음을 할 경우 죄가 성립되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항목이 폐지된 이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매우 무거운 처벌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사건 특성 상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및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절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이 매우 무겁고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응전략을 세워 사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증거확보 및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모순 등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반박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이 기소여부와 판결로 이어진다.
SILAW(성범죄전담 법률센터) 윤성일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들의 경우,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해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억울한 누명을 밝혀 사건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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