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말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정호의 항소심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이 거부돼 강정호는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혼자 훈련 중이다.
피츠버그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 뒤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어쩌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며 "감형이 이뤄지면 미국 정부가 강정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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