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은행창구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계좌 조회와 해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가능해 집니다.
서비스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 계좌로 확대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사용자의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다수의 은행에 개설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 정리, 해지 등을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금액으로는 1,270억원 상당이 추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개시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천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천개의 계좌가 정리돼 모두 266억8천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였던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