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99만명에게 2조 2,49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평균 13만 3,227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5,55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며 "추가된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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