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공기관 직원들도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단축 근무를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일하는 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오는 5월부터 1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2시간 단축 근무 실시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도입여건, 업무특성, 기관 소재 지역,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정부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직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와 홍보 기간을 두도록 했다.
기재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