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매긴다

입력 2017-04-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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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렇지 않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4%대)를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연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된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는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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