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전국 23개소로 늘었다.
제주도는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다른 지방의 음식점 13개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음식점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만 공급받아 판매하는 곳이다.
지난해 지정된 음식점 10개소를 더하면 전국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모두 23개소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개소, 경기 3개소, 전남과 충북 각각 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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