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선고..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7-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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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 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신 후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창명은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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