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씨에 피고발인 신분 출석 통보

입력 2017-04-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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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달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박 전 이사장측은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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