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1년 고통 끝 "떠넘긴 게 부메랑 돼 돌아와" 눈물

입력 2017-04-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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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이 음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이창명은 판결 후 "건실하게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창명은 지난 3월 23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면서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늘 그랬듯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7년 연예계 생활 동안 귀찮은 일들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떠넘겼던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며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첫 재판에서도 재판 후 기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을 거치며 "이해가 안가는 게 너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고가 난 순간,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 그냥 의혹 있는 것만으로 7개월 동안 10원 하나 번 게 없다"고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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