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근접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65)씨는 4월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매달 198만3천61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생애 처음으로 월 196만3천97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를 반영해 기본 연금액이 1% 오르면서 A씨는 연금수급 개시 한 달 만에 월 1만9천640원을 더 받는다.
A씨는 애초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5년간 연금수급 시기를 늦춤으로써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2012년 6월까지는 연 6%, 2012년 7월부터 연 7.2%)을 적용받아 애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 3천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천84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5만2천590원에서 35만6천110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88만4천210원을 받던 20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89만3천5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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