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등 4개 대형 증권사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취급 과정에서 백 억 원대 이자를 빼돌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때 부당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와 기관 제재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들이 머니마켓랩 즉 MMW형 CMA 계좌로 개설해 맡긴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예 예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는 증권금융이 지난해까지 CMA 예치금 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 증권사가 챙긴 부당이득은 100억 원 대로 추정됩니다.
이번 제재안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