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불량 항공사 퇴출 가능해졌다

입력 2017-04-21 17:39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 퇴출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이 0)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완전히 자본잠식된 항공사가 있다면 내년 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뒤로 3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적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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