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드는 2500원 수제 담배', 알고보니 불법..'유기농' 표시 등 허위 광고 혐의도

입력 2017-04-24 08:39  


무허가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허가로 1억원대의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로 총판업자 김모(47)씨와 가맹점주 박모(2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개인이 담뱃잎을 말아 피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산물로 수입된 담뱃잎으로 만든 수제 담배 2만8890갑(시가 1억4500만원)을 2500원에 팔아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만든 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는 수법을 썼다. 또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유기농 담뱃잎으로 만들어 비소, 카드뮴,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어 시중 담배보다 건강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담뱃잎만 사용한 수제 담배는 유해 성분을 거르는 작업이 없는 데다 주요 유해 성분 표시도 안 돼 있어 시중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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