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선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4-24 09:31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같지만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면 중개사무소에 계약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고 중개사무소는 단속 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3-2943)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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