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노예계약`과 같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여금 면제비율이 근속 1년차∼3년차까지 연간 5%씩, 4년차∼6년차 연간 7%씩, 7년차∼10년차 연간 16%씩이라서 오래 다녀야 억대의 교육비가 상환된다"며 "허구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근로를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교육훈련비를 자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통해 재차 의사를 확인했다"며 "만약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면 상환면제 기간약정 역시 무효라 퇴사 조종사들이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상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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