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 환급

입력 2017-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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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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