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등을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보통건선과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은 상반기 중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