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전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17-04-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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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전원이 감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씨의 변호인이 지난 24일과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모(50)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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