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6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등록 음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역시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도 배달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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