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OCI, KT 54개 회사가 지난해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총 2억1,89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임원현황과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가 17건으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고, OCI가 11건, KT가 9건, 롯데·신세계·CJ·효성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기업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 비율은 34.8%로 지난 2015년(43.3%)보다 8.5% 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1.04건에서 0.64건으로 0.4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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