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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