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주회사 체제 전환…롯데제과 중심으로 합병

입력 2017-04-26 18:43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롯데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천명해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 결의는 지배구조 개선약속에 대한 이행 차원으로, 선진화된 기업구조형태로의 개편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의 모태로서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됩니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합니다.
4개 회사의 각 투자부문의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며, 이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습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됩니다.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잔존 순환출자 해소 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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