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구속 기한 만료 앞둔 정호성, 재판부에 보석 청구

입력 2017-04-26 23:02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20일 1심의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되면서 재판부가 동시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다시금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20일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보석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검찰이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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