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 개발 변경안 통과…'예식장·검정고시학원 허용'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4-27 09:00  


목동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를 개최하고 `목동중심지구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 중심지구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 등의 지정용도를 해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 서비스기능과 문화·복지·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특히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됐습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도 변경됐습니다.
뿐만아니라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목동중심지구는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법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 공동위 심의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과 업무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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