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암환자 6천명을 대신해 글리벡이 퇴출될 경우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글리벡을 비롯해 뇌전증치료제인 트리렙탈과 면역억제제인 산디문뉴오랄, 고지혈증치료제인 레스콜 등 약제 4종, 총 10개 품목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보험 급여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밀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에 예외를 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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