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자리 양보 승객 보상금 천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7-04-27 15:03  



자리 부족을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장면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자리 양보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만 달러(약 1천129만 원)로 대폭 상향하는 등 쇄신책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이날 지난 9일 시카고발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 강제퇴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항공사 측은 앞으로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줄이고, 좌석이 부족할 때 자신의 좌석을 양보하는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액도 현행 1천350달러(152만 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올렸다.

앞서 델타항공 측도 자리 양보 보상금을 1천350달러에서 최대 9천950달러(1천123만 원)로 올린 바 있다.

유나이티드 측은 또 오버부킹 탓에 내린 승객이나 승무원을 인근 공항에 보내 다른 항공편이나 차편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하고, 게이트 담당 직원들에게 매년 오버부킹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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