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 없이 전보 조치 ‘논란’

입력 2017-04-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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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40대 경찰관을 징계 없이 전보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5) 경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20대 B 순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받은 뒤 이달 중순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B 순경에게 사귀자고 치근대고, 집이 같은 방향인 것을 빌미로 함께 퇴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술자리 동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B 순경은 팀장 등 다른 경찰관에게 조장(A 경사)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감사실이 감찰했음에도 A 경사는 전보 조치 외에 징계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성희롱을 계속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피해를 밝혔다"며 "추가 조사 후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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