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도우미로 나온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도 박희태 전 의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당시 인터뷰를 통해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게 내 버릇이다.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귀엽다고 한 것"이라며 "참 예쁜데 몸조심하라고 했다. 그건 기억이 난다. 근데 생각해봐라. 성추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겠냐"고 주장했다.
또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이라며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손녀같으면 젊은 여성의 가슴을 찔러도 되냐"고 거세게 비판했던 바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중국적을 가진 딸이 대학에 특례입학 혜택을 받은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10일만에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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