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갑론을박’

입력 2017-04-28 17:24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활이냐 유예냐를 놓고, 정치권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2제곱미터 가격은 10억6천만 원으로 최근 석 달 새 9% 넘게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난해 20%나 올랐던 이 아파트는 올 들어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들 두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는데 내년 1월 즉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유예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연말까지 유예기간이고 종료되면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하는 시점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된다 안된다라는 찬반이 지속될 가능성..."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면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 142곳, 8만9597가구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한 명이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했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예 연장에 대해 검토한바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1일 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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