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전 멤버 중국인 타오(24·황즈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타오는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하고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밖에도 SM은 팀을 이탈한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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