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법정으로 옮기나…法 "박 전 대통령 때문"

유오성 기자

입력 2017-04-29 12: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기존에 쓰던 대법정 대신 방청석 40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월 중하순께부터 소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9회 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계획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5월 둘째 주 이후 법정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활동이 끝난 지난달 3일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그간 이 부회장 사건을 가장 규모가 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관심을 고려한 결과다.

소법정이 40석, 중법정이 102석인데 비해 대법정은 150석으로 규모가 월등히 크다.

많은 수의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은 중앙지법 내에서도 417호 한 곳뿐이어서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 대부분이 이곳을 거쳤다.

대표적으로는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됐을 때 이 법정에 나란히 섰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매주 3차례 복잡한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취재진과 삼성그룹 관계자, 사건을 보려는 일반 방청객들로 대법정 자리가 대부분 들어찼다.

그러나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 재판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법정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고,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는 더 좁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법정인 311호와 312호가 있지만, 모두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소법정의 경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과 10여명의 변호인이 모두 피고인·변호인석에 앉기조차 쉽지 않다.

재판부는 소법정 내 변호인석과 특검 측 자리에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부 변호인이 방청석에 앉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돼 삼성 재판을 보려고 법원을 찾은 일반 방청객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어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2∼3주 동안 추가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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