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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