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2017-05-01 18:38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후 해외로 도주했던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에쓰오일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이나 건설업체 선정권을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업자들을 믿게 하려고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챙긴 후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 미얀마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했다.

울산지검을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 미얀마에서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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