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에는 불출석했다.
같은날 최순실 씨도 불출석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날 최 씨 측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 데 비해 남부 구치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소할 때 구치감에서 차가 올 때까지 몇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차량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고, 대기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린다"면서 "최씨가 재판 일정도 빠듯한데 이동시간까지 길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고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요청했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주장과 함께 최 씨는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 씨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최씨에게는 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그나마 (별도로 재판을 받는) 실낱같은 소망도 날아가 버렸다"고 호소했다. 재판은 따로, 수감은 같이 해달라는 요청에 재판부는 "(재판은)부득이하게 같이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며 이감 요청은 검찰에 검토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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