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오늘(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청문회는 4시 쯤 종료됐습니다.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의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문제,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현상,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등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항들이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제리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는 청문조서 작성과 확인작업, 국토부 장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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