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일명 `소아성애자`인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996년에도 초등학생 제자 7명을 성추행해 해임됐으나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줬으나, 원심에는 없던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소아성애자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제자인 B양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을 고쳐준 뒤 추행하는 등 8개월 동안 교실에서 모두 7차례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6년에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교실과 학교 관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실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당시 사건으로 1997년 해임됐으나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어린아이 엉덩이에 몸을 고의로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 건은 소아성애증으로 인한 범행이고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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