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돼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사무국을 설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사무국에는 복지부 인원 16명이 배치됐으며, 현판식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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