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해양경관이 우수한 곳에 야외공연장, 음식점, 수상레저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양경관을 활용해 관광 및 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지구를 지정할 때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기준을 마련해 해안에 인접한 지역(1㎞ 이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박시설 높이제한은 21m에서 40m로 내렸고, 용적률도 8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를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관광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