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불법도박·피의자 바꿔치기로 징역형

입력 2017-05-14 11:51  


가수 정진우(32)가 수십억원대 도박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 그룹 출신인 정진우는 공중파 방송의 가수 경연 프로그램 등에 잇따라 출연해 적잖은 인기를 모았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정진우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1천500여차례에 걸쳐 총 34억8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우는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 조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진우는 인터넷에 경기 분석과 함께 해당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사이트를 안내했다. 한 달간 유치한 회원은 200여명에 달했고, 그 대가로 2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정진우는 경찰에 검거되자 "연예인인데 생활이 어렵다. 품위유지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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