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직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권영훈 기자

입력 2017-05-15 11:11   수정 2017-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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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직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세월호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게 마땅하다며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업무지시 내용을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고, 후보시절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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