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 문제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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