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절차 진행

입력 2017-05-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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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이 인정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교사`로 보는게 당연한 겁니다... 스승의 날이에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thjt****),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jvcw****). "나라가 바로 서고 있구나!!!" (m2m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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