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시비리'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5-15 18:13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여자는 끝까지 반성을 안 하네 ;;" (fere****), "이화여대의 명예에 상처를 낸 김 교수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 기다린다" (ssde****), "정유라는 언제 귀국하나...빨리 들어와야 진실이 밝혀진다" (tygg****)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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