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예방, 국내 신고율 낮은 이유는 "파일 복구할 수 없기에 신고할 필요성 못 느껴"

입력 2017-05-15 20:15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랜섬웨어란 기업이나 개인의 PC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한다.

국내의 한 보안업체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염 숫자는 현재 4천여건이 넘는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피해 입은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말했다.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는 PC를 부팅하기 전 인터넷 연결을 제거하고 랜선과 와이파이를 끊어야 한다. 부팅 이후에는 윈도우 보안을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 또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을 시 해커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112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한편 월요일을 맞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관 CGV의 광고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사례도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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