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박 모씨는 최근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고 은행연합회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즉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전화였고 지정해준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919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며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 정책금융 상품으로의 대환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지난 2015년 1천45억원에서 2016년 1,340억원으로 증가하며 비중이 42.7%에서 69.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금융소비자 본인 또는 해당 금융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해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3월까지 대출빙자형 피해액 149억원 가운데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수법과 관련된 피해액은 전체 69%인 102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뒤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상환처리를 의뢰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법외에 계좌나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인 경우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사의 공식 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방법과 상환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과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과 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아 즉시 상환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저축은행과 농수협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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