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성수 경제평론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김상조 교수(한성대)가 인선되었다. 김상조 교수에 대해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소액주주에 관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소유구조의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순환출자가 경제의 활력을 옭아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렇듯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전일 열린 기자회견의 주된 키워드는 경제활력이었다. 김상조 교수가 주장하는 경제활력은 기업들이 공정한 원칙들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김상조 교수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던 모습들로 정책을 구축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상조 교수가 관여한 공약들을 살펴 보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법집행 역량 강화와 같은 정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영향력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닌, 관행을 정비하고 서로 원칙을 지켰을 때 선순환적인 경쟁구도를 형성시키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팽배해 있었던 문제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국이 강화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명확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갑질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적폐들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 물론 공정위가 정당한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의 효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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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제작1부 류장현 PD
jhryu@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