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져 개선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시정하지 않은 기업 4개를 발표했습니다.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입니다.
중기청은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과 교육명령을 조치했고, 3년간 누적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측은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하여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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